(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2
정답: ④ (1) 기준소득금액: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2) 종교단체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한도내 손금산입으로 인정한다. (3)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개인은 현물지정기부가액인 35,000,000원, 법인은 장부가액인 20,000,000원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전액손금불산입. 단, 무료인 경우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분류] (1) 기부금 분류 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5,000,000 + 아동복지시설 35,000,000 ② 비지정기부금: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30,000,0000 (2) 지정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10% + Min[(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170-20) x 10% + Min[(170-20) x 20..
2021. 8. 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무효와 취소)
제5장 권리의 변동 제6관 무효와 취소 무효 (1) 모두가 주장가능하고,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이지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있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6) 민법의 규정: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법률,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 취소 (1)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진다. (2)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이지만..
2021. 7. 24.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4
제3장 권리의 주체 제2절 법인 제1관 총설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2) 법인은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3) 법인은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을 가질 수 없다. (4)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유효하다. (6)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의 대항요건이다. (7)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은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8) 사단법인은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9) ..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