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02 원천세법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29.

Chapter 02 원천세법

제2절 원천징수 대상 소득

6. 근로소득

   (1) 개념: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2) 근로소득의 구분

        ① 상용근로소득: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②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②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③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당시 시가 - 매수가액)

        ⑤ 기타 

 

   (4)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5) 비과세 근로소득

        ① 회사로부터 수령한 학자금

        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③ 생산직 근로자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④ 식사 및 식사대

        ⑤ 출산 및 보육수당

        ⑥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⑦ 법정부담금

        ⑧ 국외 근로에 대한 비과세

        ⑨ 근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⑩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⑪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7. 연금소득

   (1) 개념: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초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

   (2) 현행소득세법은 수령연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공제

   (3) 연금소득의 범위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지역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

        ② 사적연금: 퇴직보험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4) 비과세 연금소득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② 공무원 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상해연금

        ③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④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8.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비과세 기타소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