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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28.

Chapter 01 세법총론

제4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 국세의 우선권

    (1)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채권이 공과금과 기타 다른 채권과 경함할 때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국세의 공익성: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활동의 전제가 되는 재정수입으로서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익비용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

 

2. 국세의 우선권 제한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공익비용

    (3) 소액주택 또는 상가임차보증금

    (4) 임금채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공과금 및 다른 채권 피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 > 조세채권, 공과금 및 다른 채권

    (5) 법정기일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 그 납세고지서 발송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

    (6) 우선순위

구분 법정기일 전 피담보채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기일 후 피담보채권이 설정된 경우
1순위 공익비용(강제집행, 경매비용, 강제징수비)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3순위 피담보채권 국세와 가산금
4순위 그 밖의 임금채권 피담보채권
5순위 국세와 가산금 그 밖의 임금채권
6순위 공과금 및 일반채권 공과금 및 일반채권
제31조  【 압류금지 재산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절 과세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

    (2) 경정청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하는 것. 법정신고한 경과 후 5년 이내,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부터 3월이내.

 

2. 기한후 신고

    (1)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신고일로부터 3월 이내 법정결정기한으로 한다.

 

 

제6절 가산세와 권리구제

1. 가산세의 부과

    (1)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2) 가산세는 신고, 납부의무 준수 /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 납부지연 가산세: 0.025%/일

 

3. 국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 사전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2) 사후구제제도: 이의신청(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심사청구(국세청장), 심판청구(국세심판원장), 감사원심판청구(감사원장)

 

제7절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1) 조사권 남용금지

    (2) 재조사 금지 원칙

    (3)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3. 세무조사 기간

4.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납세자 성명 및 주소, 조사기간, 조세대상 세목/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부분조사의 범위

5. 장부 등의 보관 금지

6.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보칙

1.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1) 통계자료의 작성

    (2) 통계자료의 공개

    (3) 통계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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