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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2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8. 5.

정답: ④ 

   (1) 기준소득금액: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2) 종교단체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한도내 손금산입으로 인정한다.

   (3)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개인은 현물지정기부가액인 35,000,000원, 법인은 장부가액인 20,000,000원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전액손금불산입. 단, 무료인 경우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분류]

   (1) 기부금 분류

         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5,000,000 + 아동복지시설 35,000,000

         ② 비지정기부금: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30,000,0000

   (2) 지정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10% + Min[(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170-20) x 10% + Min[(170-20) x 20%, 35] = 45,000,000

   (3) 기부금 필요경비 불산입액: 30,000,000 장애인유료복지시설(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상 기부금 분류]

   (1) 기부금 분류

         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5,000,000 + 아동복지시설 20,000,000

         ② 비지정기부금: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30,000,0000

   (2) 지정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10% = 15,000,000

   (3)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25 -15 - 10,000,000(손금불산입액)

   (3) 기부금 필요경비 불산입액: 10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30 장애인유료복지시설(비지정기부금) = 40,000,000

정답: ③   

   (1) 양도가액: 187,500

   (2) 취득가액: 78,000

   (3) 기타필요경비: 1,500

   (4) 양도차액: 108,000

[건물과 토지의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1) 원칙: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게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

   (2) 예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감정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순으로 안분계산한다.

   (4)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①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모친 + 장남 = 1,500,000 x 4명. 배우자 총급여액 5,000,000원 이하. = 6,000,000

         ② 추가공제: 모친(경로우대 70세이상) + 장남(장애인) = 1,000,000 + 2,000,000 = 3,000,000

   (2)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본인부담) + 고용보험료(본인부담) = 2,300,000

   (3) 종합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9,000,000 + 2,300,000 = 11,300,000

정답: ③   

   (1) 연간급여: 30,,

   (2) 연간상여: 10,,

   (3) 인정상여: 2018년.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4) 주식매수선택권: 1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버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총급여에 포함된다.

   (5) 연간급여외의 식대: 1,200, 현금으로 지급된 식대는 월 100,까지 비과세이고, 과세대상소득은 1,200,이다.

   (6) 총급여액: 51,200,

정답: ⑤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등을 포함), 그 밖에 이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4)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

정답: 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해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①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

정답: ⑤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필요경비 또는 의제필요경비가 달란진다.

정답: ①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본다. 단, 비과세 양도 소득으로 열거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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