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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민법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4장 권리의 객체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18.

제4장 권리의 객체

1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1) 냉동 창고에 공급, 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이다.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면 무체물도 물건으로 될 수 있다.

   (2)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시킨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도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가 된다. 

   (3) 지하수와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4)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므로, 즉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5) 공공용물이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다만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공물인 도로처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2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형체상 1개. 구성부분이 개성을 상실. 당연히 한 개의 물건

   (2) 합성물: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는 않으나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것. 한 개의 물건.

   (3) 집합물: 경제적으로 단일의 작용 가치를 가지는 수 개 물거느이 집합. 판례는 집합물이 '장소, 종류, 수량 등의 지정'에 의해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 특정되는 한도에서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토지의 정착물

   (1) 토지의 정착물은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독립의 부동산으로 구성

   (2)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지에 식재한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에 귀속한다. 그러나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한다.(대판 1970.11.30. 68다1995)

   (3)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4)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와 일체이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5)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분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96.6.14. 94다530006)

   (6)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70.9.22. 70다1494)

   (7)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또는 저당궈느이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종물

   (1)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례상 종물로, ①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② 횟집의 수족관 건물 ③ 주유소의 주유기 ④ 백화점건물의 전화교환설비 ⑤ 주택의 연탄창고와 공동변소 (백화점 건물의 지하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배고하점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3)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4) 종물은 동산 ·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주택에 딸린 광은 주택에 대한 종물로서 부동산이다. 

 

5 원물과 과실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을 사용하여 얻는 이익을 사용이익이라고 한다.

   (4) 임금과 같은 노동의 대가, 원물의 사용대가로서 노무를 제공받는 것 등은 민법상의 과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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