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
제1관 총설
(1) 단독행위는 법률관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이러한 단독행위 특성상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채무면제, 유증)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2)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등이 있다.
(4)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5)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이 이에 속한다.
(6) 건물의 신축,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매장물의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다.
(7)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
(8) 특정승계란 매매의 경우처럼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9) 포괄승계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및 의무)를 일괄해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한 취득이 그러하다.
(10) 내용의 변경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것,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소유권의 권능이 제한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11)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처럼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이고, 상대적 소멸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처럼 권리가 구 권리자로부터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1)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4.9.24. 74다1057)
(2)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밝히는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3)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대판 2003.12.12. 2003다44059)
(4) 갑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을乙로 하였으나 갑甲의 이름이 을乙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방(임대인)이 갑甲을 을乙인줄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설사 갑甲이 을乙을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의 효력은 을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판 1974.6.11. 74다165)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의 목적은 해석을 거쳐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만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된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2) 법률행위 내용의 가능, 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의해 정해진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능에 속한다.
(3) 법률생위를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4)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제107조 제1항)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5) 단속규정은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6)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7)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판 (전) 2015.7.23. 2015다200111)
(8)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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