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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3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8. 5.

정답: ④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익의 귀속연도]

1.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2.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1) 실제지급일: 예금의 이자,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기업 등 소상공인공제부금에서 발생한 소득

   (2) 약정에 따른 지급일: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 날

정답: ②  

   (1) 문제의 정리

날짜 내용 17.9.15. 처분 19.3.31. 소각
16.4.1. 의제배당
400 x 1,500 = 600,000
160주 140주
17.5.2. 의제배당 아님
200 x 0 = 0
 80주 120주
17.7.1. 의제배당
400 x 1,000 = 400,000
160주 140주
총 처분된 주식 수 400주 600주

   (2) 의제배당의 계산

        ① 감가대가(소각대가): 400 x 1,500 = 600,000

        ② 취득가액: 120 x 0 + 280 x 1,250 = 350,000

            *1,250 = (400 x 1,500 + 400 x 1,000) / 800

        ③ 의제배당금액: ① - ② = 250,000

정답: ④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ㅅ대표자 상여로 만약,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③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장부가액에서 1천원 공제 후 폐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시상각의제의 예외(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1) 수익적지출(요건: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으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닌 것

 

   (3) 사업에 사용한 날 손비로 계상한 다음의 자산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②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④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를 포함한다)

 

   (4)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 공제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손금 산입가능)

 

   (5)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정답: ④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의부인(금전대여 시 적정이자율)]

   (1)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예외: 가중평균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6%)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자금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현재 차입법인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3)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② ㄴ.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ㄷ.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1)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유가증권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과대계상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손금산입(△유보) 조정을 한다.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5,000(△유보) 

         (대) 금융자산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과대계상분을 익금산입(기타) 처리한다. 금융자산평가이익 익금불산입 5,000(기타)

   (2) (대) 이자수익: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할인 및 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익금 불산입 200(△유보)

정답: ③  

   (1) 당기대손금 6,000원(손금불산입) *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

   (2)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 200,000원

   (3) 설정률 구하기 = Max(1%, 대손실적률) = Max(1%, 4,/200,) = 2%

         * 대손실적률 = 당기대손금 /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

   (4)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 406,

   (5) 대손충당금 세법상 손금인정액 = 406, x 2% = 8,120

   (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기말잔액 - 대손충당금 세법상 손금인정액 = 26, - 8,120 = 17,880

   (7) 각 사업연도에 미치는 영향금액 = -3, + 6, + 17,880 = 20,880

정답: ②   

   (1) 2018년

         ① 감가상각비: 25,,

         ②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 50,, x  0.45 = 22,500,

         ③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2,500,(유보)

   (2) 2019년

         ① 감가상각비: 10,,

         ②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 [(50,, - 25,,) + 2,500,] x 0.45 = 12,375,

         ③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 2,375,(🔺유보)

   (3) 2020년

         ① 감가상각비: 6,500,

         ②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 [(50,, - 25,, -10,,) + (2,500, - 2,375,)] x 0.45 = 6,806,250

         ③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 125,(🔺유보)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1) 정액법: Min ( 세무상 취득가액 x 상각률, 세무상 미상각잔액)

   (2) 정률법: 세무상 미상각잔액 x 상각률

 

정답: ⑤ 
   (1) 비적격합병의 양도손익

         ① 양도가액: 합병교부주식 등의 가액 및 합병교부금 등 + 합병포함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 합병법인이 대납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 = 15, + 135,

         ② 양도손익: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 150, - (150 -100,) = 100,

 

   (2) 적격합병의 양도손익: 적격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 적격합병 양도손익 = 100, - 0 = 100,

 

[적격합병의 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우러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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