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연말정산
제1절 연말정산의 개념
1. 연말정산의 기초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개념: 정확하게 세금정산을 하는 과정
(2) 근로소득 이외의 연말정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정산한다.
(3) 연말정산의 신고: 근로소득자는 1월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2. 연말정산의 흐름
(1)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2) 8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3)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액공제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
130만원 초과 | 715,000 + (산출세액 - 1,300,000) x 30% 공제한도: 50만원 ~ 74만원 |
제2절 종합소득 공제
1. 종합소득공제의 개념
(1) 납세자의 인적상황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2. 인적공제
(1) 기본공제: 인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신용카드)
제3절 사업소득 연말정산
1. 사업소득연말정산
(1) 연말정산의 시기: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원)
2.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당해 연도 연간수입금액 x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구분 | 4,000만원 이하분 | 4,000만원 초과분 |
보험모집인 | 214/1,000 | 300/,1000 |
방문판매업 | 240/1,000 | 33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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