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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민법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5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16.

제2절 법인

제3관 법인의 능력

   (1) 판례는 정관에 의한 제한에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시하나, 직접적인 필요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하며, 필요한지 여부도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범위를 넓히고 잇다.

   (2)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이 가질 수 없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 

   (5)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4. 2. 27. 2003다15280)

   (6) 법인이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4. 3. 26. 2008다34045)

   (7) 이사의 임의대리인은 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8) 감사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설립하지 않는다. 

   (9)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5.12.2.3. 2003다30159)

   (10) 대표기관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2003.7.25. 2002다27088) 

   (12)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96.9.6. 94다18522)

 

 

제4관 법인의 기관

   (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업속,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차이가 없으며, 그서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6)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7)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8) 이사가 수인이 있을 경우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 즉 '각자대표'가 원칙이다.

   (9)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10)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1) 5월 20일 10시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열린다면 그 소집통지는 늦어도 5월 12일 자정가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12) 감사에게도 총회소집권이 있다. 

   (13) 사원총회는 전사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며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다.

 

 

제5관 정관의 변경

   (1) 정관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①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때,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해서 적당한 때 사무소 소재지 등 본질적이지 않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 ③ 목적달성이 불가할 때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관 법인의 소멸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인의 목절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2) 사단법인의 소멸사유: 사원이 없을 경우, 총회의 해산결의

   (3) 법인이 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③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이와 달리 정하더라도 무효이다. 
   (5)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6) 사단법인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7)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8)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제90조)

   (9)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표한다. 

   (10)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11)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12)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 강행규정이며, 정관에서 달리 정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자연부락, 종중,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교회, 어촌계 등이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대판 1996.9.6, 94다18522)

   (4)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6)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 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대판 2006.4.20. 2004다37775)

   (7)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정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 (전) 2005.9.15. 2004다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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