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권리의 주체
제2절 법인
제1관 총설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2) 법인은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3) 법인은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을 가질 수 없다.
(4)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유효하다.
(6)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의 대항요건이다.
(7)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은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8) 사단법인은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9)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나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해산되지만, 재단법인은 그렇지 않다.
(10) 재단법인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규정된 때,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잇다.
제2관 법인의 설립
(1) 학술, 종교, 자산,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수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7)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 상속이 허용된다(대판 1992.4.14. 91다26850)
(8) 법인의 등기사항(제49조)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9) 사단법인의 정관(제40조)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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