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ㄴ민법7 제2편 물권법(민법 제279조~제372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 2021. 3. 30. 제2편 물권법(민법 제185조~제278조) 점유권, 소유권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형식주.. 2021. 3. 11.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민법 제147조~제154조) 법률행위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 조건과 기한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불법은 조건이 아니다. 소급효가 없고, 합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1) 발생(정지/시기) (2) 소멸(해제/종기)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 2021. 3. 11. 법률행위 제4절 무효와 취소(민법 제137조~제146조)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1)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귀책(사유)이 있는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3조 반사회적, 104조 불공정,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07조 비진의의사표시, 108조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 (3) 확정적 무효(원칙) (4) 유동적 무효 1) 무효 2) 유효(취소 가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제4절 무효와.. 2021. 3. 10. 법률행위 제3절 대리(민법 제114조~제136조)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2021. 3. 10.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제113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원칙 = 유효: 표시주의 = 상대방 + 동시행위 + 객관적 / 동시행위 = 표시행위 = 표시상의 효과의사 / 규범적 해석 (2) 예외 = 무효: 의사주의 = 표의자 + 효과의사 + 주관적 / 효과의사 = 내심적 효과의사 = 진의 / 자연적 해석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2021. 3. 10. 법률행위 제1절 총칙(민법 제103조~제106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선량한 풍속: 윤리, 도덕 2) 사회질서: 공공의 이익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객관적 요건 - 급부/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 무상행위x (2) 주관적 요건 1) 궁박: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2) 경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3) 무경험: 거래일반의 경험의 부족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 2021.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