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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재정학

(세무사 1차 재정학) 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효과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8. 1.

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 효과

제1 개별조세이론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1) 순자산증가설: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한다(Haig, Simons)

      ①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 동안 개인 능력의 증가분 = 소비 + 순자산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한다. 

      ③ 세원이 포괄적이고 소득원천 선택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④ 모든 개인능력의 순증가분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

 

   (2) 소득원천설: 원천별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가 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대상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것
수평적 공평성 달성
최계생계비 보장
조세 정책적 목적
이중과세 조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감소 과세표준 불변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유리하다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불변
특정경제행위 장려에 유리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법인세]

1. 법인세의 통합 이론

2.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3.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4.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안

 

 

[부가가치세]

1. 소비세의 유형 및 부과의 근거

    (1) 소비세의 유형: 개인소비세와 간접소비세

    (2) 소비세의 부과근거: 행정비용의 절감, 자원배분왜곡의 감소, 낮은 조세저항, 정책목적 달성

 

2. 다단계거래세와 부가가치세 비교

    (1) 다단계거래세

       ① 거래단계가 줄면 조세부담이 감소하여 기업의 수직적 통합을 촉진시킨다.

       ② 거래단계의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납부세액의 파악이 곤란하다.

       ③ 거래단계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므로 수평적으로 불공평하다

    (2) 부가가치세

       ① 조세부담이 거래단계 수와 관계없어 수직적 통합과 무관하다.

       ② 납세액이 거래단계 수와 관계없으므로 납부세액의 파악이 용이히다. 

       ③ 납세액이 거래단계 수와 관계없으므로 수평적으로 공평하다. 

 

3. 부가가치세의 유형

   (1) 총소득형(GDP형): 모든 소비재와 모든 자본재를 판매대상으로 하는 일반판매세와 동일

   (2) 순소득형(GNP형): 소비재와 자본재에서 고정자본소모분을 제외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3) 소비형: 과세표준이 소비지출과 일치. 소비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판매세와 동일함

 

4. 세액계산방법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 납부세액 = (총판매액 x 세율) - 전단계 납부세액

   (2) 전단계 거래액공제방식: 납부세액 = (총판매액 - 전단계 구입액) x 세율

   (3) 가산법: 납부세액 = 요소소득의 합 x 세율

 

5. 면세와 영세율

면세 영세율
불완전면세 완전면세
전단계까지 납부된 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이전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이 모두 환급된다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이중과세방지, 수출촉진
기초생활필수품, 교육, 보건, 문화 관련 재화 수출
최종단계 면세 → 납세액 감소
중간단계 면세 → 납세액 증가
최종단계 영세율 → 납세액 0
중간단계 영세율 → 납세액 불변

 

[재산세]

1. 재산세의 유형

   (1) 명목적 자산세: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는 조세(부유세, 재산세)

   (2) 실질적 자산세: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과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상속세, 증여세)

 

2. 재산세에 대한 견해

   (1) D. Netzer: 물품세. 부분균형분석. 역진적

   (2) P. M. Mieszkowski: 자본세. 일반균형분석. 누진적

 

 

[조세의 경제적 효과]

1.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1) 비례소득세: 비례적인 근로소득세 부과시 노동시간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2) 선형누진세: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이 비례세율보다 높아야 한다. 

   (3) 중립세: 중립세가 부과되면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하여 노동시간이 조세부과 전보다 증가한다. 

 

2.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

   (1) 근로소득세: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한다. 

   (2) 이자소득세: 저축자의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저축의 증감여부가 결정된다. 대체효과는 저축의 감소를 소득효과는 저축의 증가를 가져온다.

 

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평균-분산 모형)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조세부과시 정부가 공동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된다.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시 개인의 위험부담행위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4. 조세와 인적자본형성

   (1) Schultz: 물적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우대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적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우대조치가 없다

   (2) Boskin: 물적투자에 투입된 금액은 장기간에 걸쳐 비용처리가 되나 인적투자형성을 위해 포기된 소득은 즉시 비용처리

   (3) Heckman: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인적투자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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