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 효과
제1 개별조세이론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1) 순자산증가설: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한다(Haig, Simons)
①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 동안 개인 능력의 증가분 = 소비 + 순자산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한다.
③ 세원이 포괄적이고 소득원천 선택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④ 모든 개인능력의 순증가분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
(2) 소득원천설: 원천별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가 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과세대상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 |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것 |
수평적 공평성 달성 최계생계비 보장 |
조세 정책적 목적 이중과세 조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
과세표준 감소 | 과세표준 불변 |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 |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유리하다 |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 불변 |
특정경제행위 장려에 유리 |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 |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법인세]
1. 법인세의 통합 이론
2.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3.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4.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안
[부가가치세]
1. 소비세의 유형 및 부과의 근거
(1) 소비세의 유형: 개인소비세와 간접소비세
(2) 소비세의 부과근거: 행정비용의 절감, 자원배분왜곡의 감소, 낮은 조세저항, 정책목적 달성
2. 다단계거래세와 부가가치세 비교
(1) 다단계거래세
① 거래단계가 줄면 조세부담이 감소하여 기업의 수직적 통합을 촉진시킨다.
② 거래단계의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납부세액의 파악이 곤란하다.
③ 거래단계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므로 수평적으로 불공평하다
(2) 부가가치세
① 조세부담이 거래단계 수와 관계없어 수직적 통합과 무관하다.
② 납세액이 거래단계 수와 관계없으므로 납부세액의 파악이 용이히다.
③ 납세액이 거래단계 수와 관계없으므로 수평적으로 공평하다.
3. 부가가치세의 유형
(1) 총소득형(GDP형): 모든 소비재와 모든 자본재를 판매대상으로 하는 일반판매세와 동일
(2) 순소득형(GNP형): 소비재와 자본재에서 고정자본소모분을 제외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3) 소비형: 과세표준이 소비지출과 일치. 소비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판매세와 동일함
4. 세액계산방법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 납부세액 = (총판매액 x 세율) - 전단계 납부세액
(2) 전단계 거래액공제방식: 납부세액 = (총판매액 - 전단계 구입액) x 세율
(3) 가산법: 납부세액 = 요소소득의 합 x 세율
5. 면세와 영세율
면세 | 영세율 |
불완전면세 | 완전면세 |
전단계까지 납부된 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 이전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이 모두 환급된다 |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 이중과세방지, 수출촉진 |
기초생활필수품, 교육, 보건, 문화 관련 재화 | 수출 |
최종단계 면세 → 납세액 감소 중간단계 면세 → 납세액 증가 |
최종단계 영세율 → 납세액 0 중간단계 영세율 → 납세액 불변 |
[재산세]
1. 재산세의 유형
(1) 명목적 자산세: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는 조세(부유세, 재산세)
(2) 실질적 자산세: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과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상속세, 증여세)
2. 재산세에 대한 견해
(1) D. Netzer: 물품세. 부분균형분석. 역진적
(2) P. M. Mieszkowski: 자본세. 일반균형분석. 누진적
[조세의 경제적 효과]
1.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1) 비례소득세: 비례적인 근로소득세 부과시 노동시간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2) 선형누진세: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이 비례세율보다 높아야 한다.
(3) 중립세: 중립세가 부과되면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하여 노동시간이 조세부과 전보다 증가한다.
2.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
(1) 근로소득세: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한다.
(2) 이자소득세: 저축자의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저축의 증감여부가 결정된다. 대체효과는 저축의 감소를 소득효과는 저축의 증가를 가져온다.
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평균-분산 모형)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조세부과시 정부가 공동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된다.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시 개인의 위험부담행위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4. 조세와 인적자본형성
(1) Schultz: 물적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우대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적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우대조치가 없다
(2) Boskin: 물적투자에 투입된 금액은 장기간에 걸쳐 비용처리가 되나 인적투자형성을 위해 포기된 소득은 즉시 비용처리
(3) Heckman: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인적투자가 증가한다.
'세무회계 > 세무사 1차 재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사 1차 재정학) 04 조세의 기본이론 (0) | 2021.08.01 |
---|---|
(세무사 1차 재정학) 03 공공지출이론 (0) | 2021.08.01 |
(세무사 1차 재정학) 02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0) | 2021.08.01 |
(세무사 1차 재정학) 01 재정학의 개요 (2) | 2021.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