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원천세법
제1절 원천징수의 개념
1. 소득의 기초 개념
(1) 일정한 기간(과세기간) 동안 얻은 것이 소득
(2) 과세기간의 소득: 1.1 ~ 12. 31.
(3) 법인소득(순자산증가설)과 개인소득(소득원천설)
(4) 납세의무자
1) 거주자: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국내, 국외소득
2) 비거주자: 국내소득만
(5) 납세지
1)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6) 과세대상소득
1)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과세방법: 종합과세(종합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 중 일부), 분류과세(퇴직, 양도소득)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 |
배당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증) | =사업소득금액 |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 -비과세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7) 8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2. 원천징수의 개념
(1) 원천징수(Tax Withholding):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그 지급받는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2)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따로 정산하지 않는 방식.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의 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할 수 있다.
(3) 예납적 원천징수: 근로소득
3. 법인과 개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지급 받는 자(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① 이자소득: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비영업대금이익은 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②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③ 특정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 등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다.
특정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④ 근로소득
⑤ 기타소득: 특강 강사료, 경품 등 소득: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⑥ 연금소득: 지급받는 시점
⑦ 퇴직소득: 지급받는 시점
(3) 지급 받는 자(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이자외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미적용
① 이자소득: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②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제2절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구분
(1) 소득의 구분: 계속·반복적 활동, 독립적 활동유무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
(2) 근로(계속, 반복적) / 기타(독립적) / 사업(계속, 반복적, 독립적)
2. 이자소득
(1) 개념: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금전을 대여한 대가이면] 약정이자, 예금, 할부, 수수료, 공제금, 소개료 등 모두 포함
(2) 종류
1)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2) 예금의 이자, 할인액
3)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예외: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 55세 이후부터 지급받는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의 보험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7) 유사이자소득(포괄주의 과세방식)
8)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1)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매입에누리)
2)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서 받는 할인액(매입할인)
3)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5)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기타소득)
6) 기타의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과세제외)
(4) 비과세 이자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③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소득
④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
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5) 이자소득금액의 수입시기: 원칙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예외(실제 지급받는날): 무기명 채권의 이자·할인액 / 예금의 이자 / 보험차익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배당소득
(1) 개념: 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기업의 성과에 따라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
(2) 비과세 배당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비과세 종합저축 배당소득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한 배당소득
④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배당소득
(3) 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얻는 배당소득일 것
②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
③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
(4)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③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
④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⑤ 유사배당소득
⑥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⑦ 분리과세대상 배당과 종합과세대상 배당중 14%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이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인 세후 소득이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Gross-up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ross-Up 제도는 주주의 배당소득 중에서 법인단계에 과세된 법인세(=귀속법인세)를 총수입금액에 (11%의 Gross-up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동일한 귀속법인세액(11%의 Gross-up 금액)을 배당세액 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배당소득 수입시기
① 지급을 받은날: 무기명주식의 배당, 유사배당소득
② 결의일: 잉여금처분, 건설이자, 무상주 의제 배당
③ 확정일: 해산, 인정 배당
④ 과세기간 종료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4.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개념: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하는 제도
(3) 금융소득의 지급자: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한다.(국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4) 원천징수세율의 구분
① 실지 귀속자 확인 불가: 14%, 42% ~ 90%
② 조세정책적 혜택부여: 5%, 9%, 14%
[금융소득종합과세 흐름도]
구분 | 대상소득 | 과세방법 |
비과세대상 | 비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비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
판단제외 종합과세대상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안흔 금융소득 | 종합과세 |
조건부 과세대상 | 나머지 금융소득(비영업대금이익 25%, 나머지 14%) | 조건에 따라 |
5. 특정사업소득
(1) 소득세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해당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연예인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전속계약금 등이 해당된다.
(2) 사업소득의 지급자 세무처리
①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②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모집, 판매수당: 3%
③ 봉사료 수입금액: 5%
④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의 일정한 사업자: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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