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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2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8. 7.

 

51.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거주자 갑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  사업자인 거주자 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③  거주자 병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중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병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정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무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정답: ③ 양도소득(부담부 증여)

① ⑤ 자산의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② ④ 사업소득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3)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9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만약, 공동지분이 변경된다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4)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5)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분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
      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
      ② ① 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남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 거소지. 주소지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 갑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③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을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④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 은 것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 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 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②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 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 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 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출자공동사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

(2) 소득금액의 계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

(3) 소득금액의 분배기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

(4)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54.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벤처기업 아님)는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에 2018.3.20.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수: 30,000주, 행사가격: 10,000원, 행 사시기: 2022.3.20.부터 2027.3.20.까지)을 부여하는 계약을 임원인 갑(거주자)과 체결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것이었으며, 미공개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다음 중 옮은 것은?
①  갑이 (주)에 재직하면서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근로소득
②  갑이 2024.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갑이 2020.6.20. 사망하고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그 상속인이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기타소득. 상속을 받은 경우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④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뻔 금액이다. → 행사
⑤ 갑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이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 행사 당시의 시가

 

55.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중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 액이 「소득세법」 에서 정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 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남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 법을 선택할 수 없다. 있다. 
④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하여 과세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 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동시적용 시 적용순위]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양도가액 600,, 실질거래가액
- 취득가액 -385,, 실질거래가액(400,,) - 감가상각누계액(15,,)
- 기타필요경비(1) -15,, 취득세 13,, + Min [매각차손, 금융매각차손]
- 기타필요경비(2) -9,, 양도 중개수수료
양도차익 191,,  
- 장기보유특별공제 28.650, 양도차익의 15% 공제(5년 이상 6년 미만)
양도소득금액 162,350,  
- 기본공제금액 2,500, 상가건물 외 양도자산없음
양도소득과세표준 159,850,  

정답: ④ 

당기순이익 100,,  
+ 대표자의 급여 + 48,,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예금이자수익 - 300, 이자소득. 미포함
+ 업무용화물차 처분이익 + 100, 복식부기 의무자
+ 보험차익 + 5,, 사업관련 공장보험차익으로 포함
- 현금배당수익 - 3,, 배당소득. 미포함
- 유가증권처분이익 - 1,, 채권매매차익은 과세대상아님
+ 자가사용 제품 + 3,, 차액 3,, 산입
  151,800,000 (??) 151,800,000원 아님 (??)

 

정답: ③  

안경구입비 800, 포함
국외치료비 4,, 미포함
배우자 치료 한약비 1,, 포함
배우자 난임시술비 3,, 포함
부친 질병치료비 700, 포함
모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00, 포함

    (1) 총 급여액: 32,, [35,, - 3,,(비과세)]

    (2) 의료비

         ① 일반의료비: Min[7,, ,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x 3%)] = Min[7,, (1,, - 32,, * 3%)] = 40,

         ② 특정의료비: 본인, 장애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Min[800, , 500,] + 700, + 600, = 1,800,

         ③ 난임시술비: 3,,

    (3) 의료비세액공제 금액: (일반의료비 + 특정의료비) * 15% + 난임시술비 * 20%

         (40,000 + 1,800,000) * 15% + (3,000,000 * 20%) = 876,000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①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⑤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⑦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식: (일반의료비 + 특정의료비) * 15% + 난임시술비 * 20% / *일반의료비 Min[7,, ,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x 3%)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

         ① 외국의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비

         ③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정답: ④   

    (1) 총급여액: 62,200,000

         ① 인정상여: 2017년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시 발생한 건으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은 0

         ② 식사대: 월 100,000 비과세. 200,000

    (2) 근로소득공제: 12,000,000 + (62,200,000 - 45,000,000) * 5% = 12,860,000

    (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62,200,000 - 12,860,000 = 49,340,000

정답: ② ?? 91,460,000 인데...

    (1) 총급여액: 91,800,000

         ① 기본급여 총액: 91,800,000. 식사 비과세 1,200,000

         ② 직무발명보상금: 0. 5,000,000까지 비과세

         ③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0. 회사부담금 비과세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0. 분리과세금융소득

   (2) 근로소득공제: 14,340,000

         ① 12,000,000 + (91,800,000 - 45,000,000) * 5%

         ② 근로소득금액 = 77,460,000

   (3)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000,000 * 12 - 10,000,000) = 14,000,000

   (4) 기타소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5)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2019년으로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음.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중 빠른 날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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