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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9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기간, 소멸시효)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기간 기간 (1)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6조) (3)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제157조), 연령계산 등 (4)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7조) (5) 선거일은 전날 24시(=전날 0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정년이 53세라 함은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3. 6. 12. 71다2669) (7) 월 또.. 2021. 7. 2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조건과 기한) 제5장 권리의 변동 제7관 조건과 기한 (1)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7조 제3항) (2)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3)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면제 또는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3항) (5) 상계와 같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일 수도 조건을 붙일 수도 없다. (6) 어음, 수표에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는 있.. 2021. 7. 2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무효와 취소) 제5장 권리의 변동 제6관 무효와 취소 무효 (1) 모두가 주장가능하고,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이지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있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6) 민법의 규정: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법률,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 취소 (1)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진다. (2)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이지만.. 2021. 7. 24.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대리) 제5관 대리 제1항 총설 (1) 대리는 사적 자치와 관련되는 제도이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해 인정된다(제114조) (2)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하였다 하여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6.27. 95다40977·40984) (3)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은 사실행위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유언이나 인지와 같은 신분상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대리는 사실행위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으나, 사자는 사실행위에도 허용된다. (5) 사자에서 본인은 행위능력이 필요하나, 대리에서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 2021. 7. 22.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비진의, 통정의허위,착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4관 의사표시 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도니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2)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슷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4)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5)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 2021. 7. 19.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인 불법원인급여는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주요 판례 1. 인정례 (1) 도박채무부담행위 (2)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첩계약. 단, 첩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첩의 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약정은 유효 (4)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5)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출자행위 (6)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7) 사찰이 임야를 증여하는 등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에 대한 처.. 2021. 7. 19.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 제1관 총설 (1) 단독행위는 법률관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이러한 단독행위 특성상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채무면제, 유증)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2)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 2021. 7. 18.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4장 권리의 객체 제4장 권리의 객체 1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1) 냉동 창고에 공급, 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이다.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면 무체물도 물건으로 될 수 있다. (2)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시킨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도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가 된다. (3) 지하수와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4)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므로, 즉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5) 공공용물이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다만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공물인 도로처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2021. 7. 18.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5 제2절 법인 제3관 법인의 능력 (1) 판례는 정관에 의한 제한에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시하나, 직접적인 필요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하며, 필요한지 여부도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범위를 넓히고 잇다. (2)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이 가질 수 없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 (5)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 2021. 7. 16.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4 제3장 권리의 주체 제2절 법인 제1관 총설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2) 법인은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3) 법인은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을 가질 수 없다. (4)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유효하다. (6)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의 대항요건이다. (7)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은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8) 사단법인은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9) .. 2021. 7. 16.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3 제3장 권리의 주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비교 1) 최고권: 선·악 불문, 능력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가능. 2) 철회권(계약): 선의,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3) 거절권(단독행위): 선·악 불문.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2) 민법에서 규정하는 세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 2021. 7. 1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2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권, 유증, 인지(받는 것) (2)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계약인 사인증여에까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 (1)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 2)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3) 권리만을 얻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4) 채무면제 받는 계약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허락의 대상은 사용목적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 포괄적 허락은 금지 2) 법정대리인이 특정 재산에 관한 처분을 허락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 2021. 7. 1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1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민법상 능력 개념 판단방법 흠결시 효과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법으로 정함 권리의 부존재 의사능력 행위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무효 행위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법으로 정함 취소 책임능력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불법행위 요건 흠결 (1)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2021. 7. 1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2장 권리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호의관계 (1) 호의관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이다. 급부 이행의 의무나 급부청구권이 없다. (2)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교통사고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관계로 발전하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1) 권리는 '법률상의 작용 또는 효력의 정도'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그 내용이 민법상 정해져 있다. (3)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의해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권리의 경합시 하나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2)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동일 채.. 2021. 7. 1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1장 민법 일반 제1장 민법 일반 민법 제1조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포함한다. (2)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하고,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지 헌법에 반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조리는 판례법이 아니라 사무르이 도리 또는 법의 일반원리, 경험칙·사회통념을 의미한다. 민법의 기본원칙 (1) 사적자치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자기책임의 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3)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책임은 고의와 과실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귀책사유) .. 2021. 7. 13.
제2편 물권법(민법 제279조~제372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 2021. 3. 30.
제2편 물권법(민법 제185조~제278조) 점유권, 소유권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형식주.. 2021. 3. 11.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민법 제147조~제154조) 법률행위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 조건과 기한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불법은 조건이 아니다. 소급효가 없고, 합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1) 발생(정지/시기) (2) 소멸(해제/종기)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 2021. 3. 11.
법률행위 제4절 무효와 취소(민법 제137조~제146조)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1)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귀책(사유)이 있는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3조 반사회적, 104조 불공정,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07조 비진의의사표시, 108조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 (3) 확정적 무효(원칙) (4) 유동적 무효 1) 무효 2) 유효(취소 가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제4절 무효와.. 2021. 3. 10.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제113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원칙 = 유효: 표시주의 = 상대방 + 동시행위 + 객관적 / 동시행위 = 표시행위 = 표시상의 효과의사 / 규범적 해석 (2) 예외 = 무효: 의사주의 = 표의자 + 효과의사 + 주관적 / 효과의사 = 내심적 효과의사 = 진의 / 자연적 해석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202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