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권, 유증, 인지(받는 것)
(2)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계약인 사인증여에까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
(1)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
2)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3) 권리만을 얻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4) 채무면제 받는 계약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허락의 대상은 사용목적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 포괄적 허락은 금지
2) 법정대리인이 특정 재산에 관한 처분을 허락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1) 영업은 특정되어야 한다.
2)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소송능력도 있음)을 갖는다. 따라서 그 영업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모두 소멸한다.
(4) 근로계약 체결, 임금청구
(5) 대리행위
(6)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의 유언행위
(7)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한 행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률행위
변제의 수령, 부담부 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한 행위, 상속의 승인, 무상임치, 사용대차, 이자 없는 소비대차처럼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계약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경우.
피한정후견인
(1) 원칙(민법 제 13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상태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자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2) 예외
1)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의를 요하는 행위라도 한정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2) 타인의 대리행위,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 등은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은 가족법상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제959조)
1)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민법은 한정후견인을 당연한 법정대리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해 기술한 내용이 준용된다
(4)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5)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특정후견인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받는자를 피특정후견이라고 한다.
(2) 특정후견의 심판
1)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서의 제약이 지속적·포괄적인 것임에 반하여, 여기서의 제약은 일시적·한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절차적 요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3)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4)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것으로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2)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준용된다.
(5)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시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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