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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9

법률행위 제1절 총칙(민법 제103조~제106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선량한 풍속: 윤리, 도덕 2) 사회질서: 공공의 이익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객관적 요건 - 급부/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 무상행위x (2) 주관적 요건 1) 궁박: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2) 경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3) 무경험: 거래일반의 경험의 부족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 2021. 3. 10.
[친절한 경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더 많은면 어떡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10.6.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더 많은면 어떡하나요? 1) 일단 무조건 상속을 받은 후 2)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전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3) 그러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손자, 고모 이런 식으로) 4) 한정상속이라는 절차로 넘어가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이 난다. 5) 장례 후 변호사 등과 상담해서 3개월내 종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 2020. 10. 6.
[소송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음주·무단이탈 뒤 소속사가 계약해지를 했다면? 아이돌 연습생("B")이 소속사("A")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습생이 술 마시고, 무단이탈을 하고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부속합의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 "B" 구성원 중 미성년자도 속한 것을 감안하여 흡연, 음주는 불가하다. 또한 피고들의 임의대로 구성원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시 원고의 판단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A" 는 이성과의 교제가 피고의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므로 "B"는 "A"와의 계약기간 동안 이성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B"의 구성원 중 미성년자.. 2020. 10. 4.
[소송판결] 연예인이 다이어트 광고계약을 맺은 후에 요요현상이 일어났다면? A연예인(B엔터테인먼트)이 C다이어트회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요요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불어났다면, 계약서에 따라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A"는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동안 주 1회 요요방지 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아 요요 없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B"와 "C"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한다 는 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는데요. 연예인 A가 C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목표체중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서 체중이 10Kg이 다시 불어났습니다. "C"다이어트 회사는 .. 2020. 10. 3.
[법률]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상태대로의 법률효과, 즉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다. 채권의 시효기간 법률 내용 제162조 (채권, 재산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 2020. 9. 13.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각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처분행위: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이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의 행위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민법상의 무효사유로 의사무능력,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 2020. 9. 13.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권리와 의무) 권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주는 힘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물권와 채권)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지배권. (ex. 부동산 소유권) 1) 물권은 1개로 경합할 수 없다. 2) 채권보.. 2020. 9. 13.
?왜? 왜 법인은 임원과 직원을 분리하나요? ?왜? 왜 법인은 임원과 직원을 분리하나요? 임원과 직원은 법률상 근거가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즉 임원은 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인이고, 직원은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인입니다. 직원(근로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 2019. 11.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19. 11. 28.
?왜? 산재 발생시 사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왜? 산재 발생시 사용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산재 발생시 사용주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 조치) 의무, 제24조(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8. 10. 18.]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