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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ㄴ민법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제113조)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3. 10.

 

출처: piqsels.com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원칙 = 유효: 표시주의 = 상대방 + 동시행위 + 객관적 / 동시행위 = 표시행위 = 표시상의 효과의사 / 규범적 해석

(2) 예외 = 무효: 의사주의 = 표의자 + 효과의사 + 주관적 / 효과의사 = 내심적 효과의사 = 진의 / 자연적 해석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시상의 착오/내용상의 착오/법률상의 착오/동기상의 착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사기
의사, 표시의 일치여부 불일치 일치
표의자의 인지여부 모름 알고 있음. 하자가 있어야 함.
위법여부 위법하지 않음 위법함
임의, 강행규정 임의규정. 취소권 배재 가능 강행규정. 취소권 포기할 수 없음
경제적 불이익 불이익 존재 손해 불문

 

 

*제107조~제110조에서의 제3자가 아닌자

(1) 당사자, 상속인, 지위이전(승계)자는 제3자가 아님.

(2) 제3자가 수익인이 되는 계약도 제3자가 아님

(3) 채권의 가장 양도: 채무자 X, 추심을 의뢰한 자 X, 일반채권자 X

 

*제107조~제110조에서의 제3자

→ 통정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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