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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ㄴ민법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민법 제147조~제154조)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3. 11.

출처: piqsels.com

법률행위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 조건과 기한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불법은 조건이 아니다. 소급효가 없고, 합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1) 발생(정지/시기) 

(2) 소멸(해제/종기)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 장래의 확실한 사실. 소급효가 없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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