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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민법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2장 권리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13.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호의관계

   (1) 호의관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이다. 급부 이행의 의무나 급부청구권이 없다. 

   (2)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교통사고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관계로 발전하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1) 권리는 '법률상의 작용 또는 효력의 정도'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그 내용이 민법상 정해져 있다. 

   (3)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의해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권리의 경합시 하나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2)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시기·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3) 제한물권(지상권 · 전세권 등)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4) 물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계약상 부수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대판 1997.10.10 96다47302)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할 숙박계약이 있고 신의칙상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신의칙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소송법·행정법 등의 공법 영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나.

   (5)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은 당시에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 

   (6)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권리의 남용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업속,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2003.2.14. 2002다62319, 62326)

   (2)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3) 권리남용이 되면 그 권리의 실현이 되지 않을 뿐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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