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호의관계
(1) 호의관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이다. 급부 이행의 의무나 급부청구권이 없다.
(2)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교통사고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관계로 발전하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1) 권리는 '법률상의 작용 또는 효력의 정도'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그 내용이 민법상 정해져 있다.
(3)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의해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권리의 경합시 하나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2)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시기·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3) 제한물권(지상권 · 전세권 등)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4) 물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계약상 부수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대판 1997.10.10 96다47302)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할 숙박계약이 있고 신의칙상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신의칙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소송법·행정법 등의 공법 영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나.
(5)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은 당시에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
(6)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권리의 남용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업속,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2003.2.14. 2002다62319, 62326)
(2)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3) 권리남용이 되면 그 권리의 실현이 되지 않을 뿐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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