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상태대로의 법률효과, 즉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다. 채권의 시효기간 법률 내용 제162조 (채권, 재산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
202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