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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9. 13.

출처: https://www.pikist.com/free-photo-sjdoh

 

법률행위: 각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처분행위: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이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의 행위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민법상의 무효사유로 의사무능력,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물권와 채권)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지배권. (ex. 부동산 소유권) 1) 물권은 1개로 경합할 수 없다. 2) 채권보다 강력한 구제 수단으로 양도성을 인정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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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권리와 의무)

권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주는 힘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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