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각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처분행위: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이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의 행위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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