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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ㄴ판례

[소송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은 노예계약이 아니다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0. 4.

출처: Pxhere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랐다면, 아이돌들이 계약한 '7년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속계약이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계약의 기간 및 효력 범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아이돌 "A"가 장시 국외 출장이나 군복무 및 건강상의 요양,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위약과 손해배상 청구)
1. "A" 또는 소속사 "B"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A"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및 총 투자액의 2배와 잔여 계약기간의 예상수익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A"와 "B"는 위와 같은 골조로 표준 장기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7년 전속계약'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소속사 "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그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예인협회간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인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연예인 관련 단체 및 현직 연예인들과 수 십 차례 간담회ㆍ면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는데, 위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의 경우 신인가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계약기간도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연예기획사가 계약 체결 당시 조건으로 연예인들을 묶어 둘 계산으로 장기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가수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손실인 점을 감안하여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 해지를 주 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 선투자한 비용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 조항 역시 유효하며,

수익정산 역시 투입비용보다 수익이 적었기때문에 소속사에서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대중의 인기를 얻지못한다면,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 연예인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출처: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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