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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ㄴ판례

[소송판결] '변호사 업계 일방적 승소간주 조항'에 대해 법무법인 패소 판결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0. 22.

출처: Pixabay.com, Pxhere.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앞선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여전히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에 그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관행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의뢰인들에게 숨통을 틔여주고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A법무법인은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B씨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A법무법인은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에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1.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2.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3.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4.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송위임을 할때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야 억울한데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에 해당한다고 말하면, 정말 애매지거든요. 다시는 안볼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라고 생각한다면, 성공보수 청구에 있어서 한번쯤 다퉈봐도 될 거 같은데. 변호사는 타임차지 체크하고 있고 소송위임을 한 본인은 손 놓고 있었다면 질 싸움이니까 소송 대리를 맡겼다고 해도 자기소송은 자기가 계속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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