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1)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
␝ 변제기, 양정한 장소에서, 채무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요건 | 내용 |
민법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
1)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2) 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3) 채권자의 주소불명 4) 채권자가 무능력자임에도 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 1)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2)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3) 채권의 귀속에 관해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된다.
(2) 담보공탁: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3) 집행공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 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
집행공탁의 종류 | 민법 조항 | 내용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민집 제248조 제1항 | 채권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것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민집 제248조 제2,3항 |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 민집법 제248조 제1항 민집법 제291조 |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 |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
민집법 제282조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타고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민집법 제130조 제3항 |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려는 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 |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 민집법 제236조 제2항 |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 |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 | 민집법 제181조 민집규칙 제104조 제1항 |
채무자가 강제경매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 |
⌘ 집행공탁의 일종인 해방공탁을 해서 민법 제387조 변제공탁의 효과가 있는 것든 아니다. 즉 채권자는 소로서 원금에 대한 이자청구를 할 수 있다. 기 발생한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해방공탁 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은행이자가 붙는다.
(4) 보관공탁
(5) 물취공탁
(6) 혼합공탁: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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