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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

[법률]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9. 13.

출처: https://www.pikist.com/free-photo-iyksd

 

소멸시효: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상태대로의 법률효과, 즉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다.

 

 

채권의 시효기간

법률 내용
제162조
(채권, 재산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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