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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ㄴ판례

[소송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음주·무단이탈 뒤 소속사가 계약해지를 했다면?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0. 4.

출처: MBC(아주경제), Pickpik.com

아이돌 연습생("B")이 소속사("A")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습생이 술 마시고, 무단이탈을 하고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부속합의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계약서 부속합의>
1. "B" 구성원 중 미성년자도 속한 것을 감안하여 흡연, 음주는 불가하다. 또한 피고들의 임의대로 구성원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시 원고의 판단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A" 는 이성과의 교제가 피고의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므로 "B"는 "A"와의 계약기간 동안 이성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1차 부속합의서>
"B"의 구성원 중 미성년자도 속한 것을 감안하여 흡연, 음주는 불가하다. 또한 피고들의 임의대로 구성원에 피해를 가능 행동을 할 시 "A"의 판단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차 부속합의서>
1. "B"는 계약서 내용을 수차례 불이행하였으며, 한번더 아래 내용에 관련한 내용을 어길시 "A"는 계약해지와 "B"에게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A"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1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B"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위 1, 2항을 어겼을 시에 계약은 자동 해지 되고, "B"는 원고에게 성형비용, 투자비용 및 계약불이행 위약금으로 XX만원을 지급한다. 

 

재판부는 명백히 피고 "B"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원고 "A"의 청구액의 5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B-1"은 XX원, 피고 "B-2"는 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판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액

재판부는 <1차 부속합의서>에 따라 레슨비, 제작비, 안무비, 의상비, 식비의 3배인 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데뷔시점이 늦어지고 연습생 기간이 장기화 되고, 피고의 경제적 약자지위임을 인정하여 피고별로 X천만 원을 감액 해줬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위약벌

재판부는 또한, 위약금은 법률상 위약벌로 보고 <2차 수속합의서>의 위약금 XX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당부분 감액했지만, 위약벌은 XX원 그대로 판결했네요. 

대법원 2016.7.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민사사건이고, 손해배상 사건은 항상 감액이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원고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크게 해야지만 반이라도 받을 수 있겠네요.

 

분명 아이돌 연습생은 약자이긴 하지만, 수차례 경고에도 음주·흡연, 연습태만 등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계약서'에 따른 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같습니다.

 

출처: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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