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A"가 항소심에서는 승소 했습니다.
"C"관리위원회는 "B"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배우 "A"와 1년간 모델료 0억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에는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2조 제2항 단서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으로 상호 합의가 이뤄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
특정 행사에 대해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입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연예인 "A", 광고대행업체 "B" 모두 계약상 의무를 어긴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특정 이벤트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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