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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ㄴ민법

법률행위 제1절 총칙(민법 제103조~제106조)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3. 10.

 

출처: piqsels.com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선량한 풍속: 윤리, 도덕

2) 사회질서: 공공의 이익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객관적 요건 - 급부/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 무상행위x

      

(2) 주관적 요건

     1) 궁박: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2) 경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3) 무경험: 거래일반의 경험의 부족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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