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10.6.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더 많은면 어떡하나요?
1) 일단 무조건 상속을 받은 후
2)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전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3) 그러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손자, 고모 이런 식으로)
4) 한정상속이라는 절차로 넘어가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이 난다.
5) 장례 후 변호사 등과 상담해서 3개월내 종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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