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107&kind=AA
같은 회사 내 동일한 업무영역 경우도
재판부 따라 결론 달라
검찰도 유사한 분야 근로자 파견 사건에
기소 여부 달리 판단
법조계
“파견관계 넓게 인정되면 민법상 도급 설 자리 없어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선 도급 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사내 업무에 투입해 왔다.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면 원청 기업은 파견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도급과 불법 파견의 기준이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로도 해소되지 않아 재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파견의 기준... 엄격하게 하면 대부분의 파견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부담은 커질테고
하지만, 또 파견법에는 분명히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은 정해져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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