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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ㄴ판례

[소송판결]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0. 10.

서울고법에서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B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법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출장여비 과다 수령,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과 같은 사유 외에, 

원고가 직원 B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살찐다는 말을 하고 옛 애인과 같이 갔던 호텔 이야기 등을 한 것은 친근감의 정도를 벗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는 성희롱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고, 
대책회의 후에도 사무실 내 다수 동료직원들에게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한편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하여 성희롱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4가지 사유로 C공기업이 A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행위자의 성적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성희롱이라고 볼 것입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1) 40대 후반의 직장상사인 A와 20대 중반의 신입직원과의 관계에서
2) 공개된 장소에서 B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레 반복했고, 다른 직원이 A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3) A가 B에게 대구 쪽 호텔과 옛 애인 이야기를 하며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옛 애인 문자를 보여주며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등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소위 '개저씨'라고 하죠? 

상사의 위치에 있으면 아래 직원들에게 말을 할 때는 끊임없이 자문자답하여 적절한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으면, 자신은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때 기본적으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말에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쿨한 상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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