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은 합헌이라고 전원일치 판결을 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사건)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석】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이 사건 교차로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37조 제2항 본문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고법 2019누66295)
직장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가 출근하면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 또한 A씨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사망 당일 출근하면서 지각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가다가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17.11.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재판부는
(1) 유류비 및 고속버스 통행료의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밖에 없어서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재판부는
(1) 망인이 간호사들에게 회식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고, 회식의 성격을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이라 보기 어렵고,
(2)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한바 없더라도, '업무 편의상 선조치 후보고'가 종종 있었던 사례이며,
(3) 간호사도 회식이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다른 사람들의 귀가를 챙긴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 직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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