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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1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8. 3.

정답: ③ ㄴ, ㄷ

ㄱ: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ㄹ: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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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3)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는 국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가산세

   (4) 예외적인 시기에 성립하는 국세: 원천징수 소득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수시부과 국세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답: ②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보다 다른 세법이 우선되는 경우]

   (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과세

   (2)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3) 주세법상 납세담보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5) 상증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특례

   (6)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7)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8) 개별세법의 과세 최저한도

 

 

 

 

정답: ④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신고일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포함)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5)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 발송일

   (6)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정답: ①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의 유예]

   (1)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

        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처분의 유예기간

        ① 일반: 그 유예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② 단, 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중소기업,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정답: ⑤ 해제할 수 있다.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1) 압류재산을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

        ①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③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④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잇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정답: ① 질권설정과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압류금지 재산]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에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 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정답: ② 

정답: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것]

   (1) 제10조 제3항 ~ 제5항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② 금융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13,000,000 + 8,110,000 = 21,110,000

   (1)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13,000,000(원천징수 되지 않음)

   (2) 배당소득

         ① A의 현금배당금: 5,000,000 → Gross up 대상

         ② B의 자기주식소각이익: 3,000,000  → Gross up 대상 아님. 시가 > 취득가액

   (3) 배당소득금액: Gross-up 대상금액 5,000,000 + 배당가산액( Min[5,000,000, {(13,000,000 + 8,000,000) - 20,000,000}] x 11% = 110,000 + Gross-up 제외 금액 3,000,000

[배당소득금액 계산의 방법]

   (1) Gross-up 대상 배당소득과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구분한다.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배당가산액을 계산한다

       Min [ Gross-up 대상 배당소득, 기본세율적용대상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 20,000,000)] 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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