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25.

Chapter 01 세법총론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인 일반인에게

    ③ [급부없는 행위]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③ [금전납부 원칙] 원칙적으로 물납은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된다(상속·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

 

2.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조세 부과자

   (2)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3)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사용목적

   (4) 독립세와 부가세: 세법 부과체계의 독립성

   (5)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의 금액/물량 표시기준

   (6) 비례세와 누진세

 

제2절 국세의 과세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

        1) 과세자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을 것

        2) 납세자가 공적인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는 신뢰에 근거하여 세무상 처리를 해야 하낟. 

        4)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소급적인 적법한 처분을 할 것

        5)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3) 근거과세의 원칙: 과세관청의 결정처분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 해석의 기준: 형평과 합목적성, 부당한 침해 금지, 확대/유추해석 금지

   (2)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예외적 소급과세: ① 부진정 소급, ② 유리한 소급

   (3)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9조)

   (4)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3절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물건: 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

   (3)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4)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 산출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비율.

 

2. 납세의무의 성립

   (1) 일정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3)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는 국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가산세

   (4) 예외적인 시기에 성립하는 국세: 원천징수 소득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수시부과 국세

 

3. 납세의무의 확정

   (1) 신고납세제도

   (2) 정부부과제도

   (3)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국세

 

4.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

       - 납부, 충당(환급세액 상계), 부과의 취소,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국세

          ①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③ 그 밖의 경우 5년

       2) 상속세, 증여세

          ①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② 무신고, 허위신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 15년간

          ③ 제3자명의 혹은 국외소재자산, 고액상속,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면,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① 조세불복 결정 및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1년

          ② 상호합의시 1년

          ③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2개월

          ④ 경정청구,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2개월

          ⑤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4) 제척기간 기산일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날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①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②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2) 시효의 중단: 시효의 진행 중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3)  시효의 정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기간, 체납자가 국회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4)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 및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6. 제2차 납세의무

   (1) 보충적 납세의무

   (2)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