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1. 개념
(1)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2)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가산법과 공제법)
① 전단계 거래공제법: (매출액 - 매입액) x 세율(10%)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품목별로 복수세율이나 면세제도를 두기 어렵다. 각각의 재화,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불확실하므로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에는 부적합하다.
② 전단계 세액공제법: (공급가액 x 세율 =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세액계산이 간편하다. 품목별로 관리가 가능하며 수출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쉽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가 명료하여 소비세의 성격이 뚜렷하다.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해 거래자료가 양성화된다.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소비세, 간접세, 물세, 다단계거래세,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 국세
2.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공급: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2) 용역의 공급: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엄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염전 임대업 제외)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⑧ 교육서비스업
⑨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⑩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리되지 않는 자가 생산활동
(3)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
3. 납세의무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사업자)
(1) 사업목적은 영리, 비영리 무관
(2)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3)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4. 신고, 납세지
(1) 납세지(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장단위 과세제도
(2) 사업장의 범위
①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③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⑥ 통신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⑦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2절 과세거래
1. 과세거래
(1) 재화, 용역의 공급: 사업자에 한정,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
(2) 재화의 수입: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2.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실질적 공급: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① 매매계약: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가공계약: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교환계약: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기타: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2) 재화의 간주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소비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간주공급으로 과세함
① 자가공급: 자기의 사업에 사용 (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직매장 반출)
② 개인적공급: 자기, 사용인에게 증정
③ 사업상증여: 고객 등에게 증정
④ 폐업시 잔존재화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담보의 제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제공
②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③ 조세의 물납
④ 공매 및 강제경매
⑤ 위탁 가공목적의 원자재 반출
3.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실질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노하우의 제공도 용역의 공급이다.
(2) 용역의 간주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해진 적이 없음)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용역의 무상공급
②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4.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적, 기적이 완료되었던 물품
(2)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 기적되지 않는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
②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
5.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기타: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거래형태 | 공급시기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대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시 |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
직수출, 중계무역방식 수출재화 | 선(기)적일 |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 |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의 재화공급 | 당해 재화가 수입재황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
6.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조건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③ 간주임대료 및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후불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④ 기타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영세율과 면제
(1) 영세율: 완전면세제도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특정한 재화, 용역
(2) 면세: 부분면세제도
①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② 국민후생 재화, 용역
③ 문화 관련재화, 용역
④ 금융, 보험, 작곡가 등 인적 용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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