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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04 연말정산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7. 29.

Chapter 04 사업소득과 분류과세

제1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비과세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10억원 이하

       ② 1개 주택 소유자 임대소득

       ③ 농가부업 소득 연 3,000만원

       ④ 전통주 제조소득 합계액 1,200만원

       ⑤ 임목의 벌채·양도소득

       ⑥ 어로어업소득 5천만원

       ⑦ 기타

   (3) 소득구분에 주의하여야 할 사업

       ① 연예인·직업 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

       ② 부동산임대업

       ③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및 양도로 인한 소득

 

2. 부동산임대업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임대업 비과세

       ① 전·답 대여소득

       ② 1개 주택임대소득

 

3.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사업소득금액의 수입시기: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권리의무확정주의)

   (2) 사업소득은 특별사업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과세한다.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직접법: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 제외) - 필요경비

   (2) 총수입금액

       ① 사업수익금액(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차감)

       ②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③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④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⑤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⑥ 사업과 관련된 보험차익

       ⑦ 재고자산 등의 가사용 소비 등. 거주자가 재고 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소득세 등 환급액.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으로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③ 이월된 소득금액

       ④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된 재고자산

       ⑤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⑥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⑦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4) 필요경비

       ① 판매한 상품·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매입할인 차감)과 그 부대비용(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 포함)

       ② 부동산 양도당시의 장부개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함)

       ③ 산림취득비, 양잠업의 경비

       ④ 종업원의 급여.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업주 가족의 급여는 그 가족이 오로지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사업용자산에 대한 수선비·관리유지비·임차료

       ⑥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⑦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⑧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⑨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⑩ 지급이자

       ⑪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⑫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⑬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⑭ 대손금

       ⑮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유사한 금액

       ⑯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보험료 등

 

   (5) 필요경비 불산입

       ①  소득세, 지방소득세

       ②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 가산세

       ③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되는 경비

       ④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 재고자산 및 화폐성 외화자산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⑥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⑦ 업무무관비용, 뇌물

       ⑧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⑩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⑪ 접대비 한도초과액

       ⑫ 기부금 한도초과액

       ⑬ 선급비용

       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⑮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제2절 분류과세소득

1. 양도소득

   (1) 양도소득의 범위

       ① 토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자산(영업권, 회원권 등)

       ④ 주식 및 출자지분

   (2)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성

       열거주의, 분류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동일한 과세, 신고납세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

   (3) 과세 양도소득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별, 보유기간별, 양도방법에 따라 상이한 세율

 

   (4)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원칙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원칙
(-)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또는 필요경비개산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만 적용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그룹별 연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
양도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 세액공제  
양도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차감납부세액  

        1) 실질거래가액 적용원칙

        2) 특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질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3)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 적용하고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한다(법 제95조 제2항)

        4)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그룹]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5) 양도소득세율

 

 

2. 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범위(연금형태로 받는 것은 연금소득임)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퇴직급여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임)

       ②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⑦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 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⑧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⑨ 퇴직연금일시금

       ⑩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

 

   (2) 현실적 퇴직: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현실적 퇴직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후 다음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도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임원이 연임한 때

법인이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 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2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3) 퇴직소득세의 계산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x) 세율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퇴직소득결정세액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법정기일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4) 퇴직소득의 과세

        1) 소득의 지급자: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의 귀속자: 당해연도의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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