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10 [소송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건개요] 2019년 6월 A,B - C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2019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 2019년 10월 누수현상 발생으로 아래층 주민 피해 발생으로 누수원인 탐지/보수공사 실시 2019년 12월 누수 추가 발생 2020년 1월 A, B 아파트 욕실 보수공사, 아래층 세대 피해복구 .. 2021. 3. 18. [소송판결] '변호사 업계 일방적 승소간주 조항'에 대해 법무법인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앞선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여전히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에 그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관행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의뢰인들에게 숨통을 틔여주고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20. 10. 22. [소송판결]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서울고법에서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B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법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 2020. 10. 10. [소송판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A"가 항소심에서는 승소 했습니다. "C"관리위원회는 "B"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배우 "A"와 1년간 모델료 0억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에는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2조 제2항 단서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으로 상호 합의가 이뤄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 특정 행사에 대해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입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A"의 패소부분을.. 2020. 10. 5. [소송판결] 이마트 'No Brand' 이런 브랜드가 브랜드가 돼? 요즘 'No Brand'라는 브랜드로 이마트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아니다, 노 브랜드' 이게 어떻게 상표가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기도 했고, 어떤이는 이게 무슨 '브랜드'냐 하면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A"사는 'No Brand'는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이마트 독자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 '노브랜드', 'No Brand'라는 용어가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 2020. 10. 4. [소송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은 노예계약이 아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랐다면, 아이돌들이 계약한 '7년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속계약이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계약의 기간 및 효력 범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아이돌 "A"가 장시 국외 출장이나 군복무 및 건강상의 요양,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위약과 손해배상 청구) 1. "A" 또는 소속사 "B" 일방이.. 2020. 10. 4. [소송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음주·무단이탈 뒤 소속사가 계약해지를 했다면? 아이돌 연습생("B")이 소속사("A")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습생이 술 마시고, 무단이탈을 하고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부속합의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 "B" 구성원 중 미성년자도 속한 것을 감안하여 흡연, 음주는 불가하다. 또한 피고들의 임의대로 구성원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시 원고의 판단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A" 는 이성과의 교제가 피고의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므로 "B"는 "A"와의 계약기간 동안 이성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B"의 구성원 중 미성년자.. 2020. 10. 4. [소송판결] 연예인이 다이어트 광고계약을 맺은 후에 요요현상이 일어났다면? A연예인(B엔터테인먼트)이 C다이어트회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요요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불어났다면, 계약서에 따라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A"는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동안 주 1회 요요방지 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아 요요 없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B"와 "C"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한다 는 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는데요. 연예인 A가 C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목표체중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서 체중이 10Kg이 다시 불어났습니다. "C"다이어트 회사는 .. 2020. 10. 3. [법률]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계산방법(2018.3.7 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615#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4. 1.] [대법원규칙 제2779호, 2018. 3. 7., 일부개정] www.law.go.kr [별표] 개정 2018.3.7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가를 말한다. 본인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다. 2019. 11. 12. [소송]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2019.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