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615#AJAX
[별표] 개정 2018.3.7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가를 말한다.
본인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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