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No Brand'라는 브랜드로 이마트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아니다, 노 브랜드' 이게 어떻게 상표가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기도 했고, 어떤이는 이게 무슨 '브랜드'냐 하면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A"사는 'No Brand'는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이마트 독자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 '노브랜드', 'No Brand'라는 용어가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2. 영어사용권 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NOBRAND'라는 상표가 등록되기도 했다
3. 'No Brand'가 이마트의 PB상품임이 널리 인식되기도 했다
는 이유로 "A"사가 주장하는 일상 용어가 아닌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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