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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사업, Business

[사업분할] 인적/물적 분할의 절차(상장기업의 경우)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5. 27.

1. 인적분할의 절차(150일 가량 소요)

절차

일정

설명

관련규정

사전준비절차

-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
-분할관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분할신설법인 재상장요건 검토
-분할일정 및 절차, 분할계획서, 주요사항 보고서 작성
-분할회사의 정관변경사항 확정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임원 등 확정
-관계기관(금감원, 거래소, 명의개서 대행기관 등) 사전협의

-

분할이사회 결의

D-105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상법 제530조의3

분할이사회 결의 신고·공시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주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공시 제37조①

시행세칙 제18조③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161조① 6호

거래소 승인

D-45

거래소 45영업일 내 승인결과 통지

코스닥상장 제8조③

증권신고서 제출

D-41

금융위 제출, 효력발생기간 7영업일

자본시장법 제119조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임시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상법제362조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신고 및 공시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상법 제354조

투자설명서 제출

D-30

신고서 효력발생시(7영업일 이상) 금융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123조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D-25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상법 제354조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D-15

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통지

상법 제542조의4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비치

"

사외이사 관련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 등에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시행령 제31조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주총 2주전~분할등기 후 6개월

상법 제530조의7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D

주총 특별결의

상법 제530조의3

분할주총 결과 보고

"

거래소

코스닥공시 제6조① 3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상법 제530조의11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공고

"

"

"

매매거래 정지

D+31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전일~변경상장 전일

코스닥업무 제25조① 3호

시행세칙 제30조① 2호

채권자 이의제출 종료

D+32

공고기간 1개월 이상

상법 제530조의11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

"

"

분할기일

D+33

실질적인 분할일

-

분할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D+34

분할보고주주총회 대체

상법 제530조의11

이사회결의 공고

D+35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

"

분할등기 및 신설등기

D+36

본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지점: 공고일로부터 3주 내

상법 제530조의11
상업등기법 제70조~제72조
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151조

분할종료 보고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및 제5-15조

최대주주 소유주식주 변동신고

D+37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신고

코스닥 미해당

계열회사 변경 신고

(자율공시)

"

분할등기 확인한 직후

코스닥공시 제26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10% 보고)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5영업일 이내(감자에 준용)

자본시장법 제173조

시행령 제 200조

사후절차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신청



 

 

 

 

 

 

2. 물적분할의 절차

절차

일정

설명

관련규정

사전준비절차

-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
-분할관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분할신설법인 재상장요건 검토
-분할일정 및 절차, 분할계획서, 주요사항 보고서 작성
-분할회사의 정관변경사항 확정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임원 등 확정
-관계기관(금감원, 거래소, 명의개서 대행기관 등) 사전협의

-

분할이사회 결의

D-41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상법 제530조의3

분할이사회 결의 신고·공시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161조① 6호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상법제362조

주총소집 이사회 신고 및 공시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D-40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D-25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상법 제354조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D-15

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통지

상법 제542조의4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비치

"

사외이사 관련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 등에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시행령 제31조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주총 2주전~분할등기 후 6개월

상법 제530조의7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D

주총 특별결의

상법 제530조의3

분할주총 결과 보고

"

거래소

코스닥공시 제6조① 3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상법 제530조의11

채권자 이의제출 종료

D+32

공고기간 1개월 이상

상법 제530조의11

분할기일

D+33

실질적인 분할일

-

분할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D+34

분할보고주주총회 대체

상법 제530조의11

이사회결의 공고

D+35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

"

분할등기

D+36

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본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지점: 공고일로부터 3주 내

상법 제530조의11
상업등기법 제70조~제72조
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151조

분할종료 보고서 제출

"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종료보고서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계열회사 변경 신고
(자율공시)

"

분할등기 확인한 직후

코스닥공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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