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분할의 절차(150일 가량 소요)
절차 |
일정 |
설명 |
관련규정 |
사전준비절차 |
- |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 |
- |
분할이사회 결의 |
D-105 |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
상법 제530조의3 |
분할이사회 결의 신고·공시 |
"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 |
주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코스닥공시 제37조① 시행세칙 제18조③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 |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위 제출 |
자본시장법 제161조① 6호 |
거래소 승인 |
D-45 |
거래소 45영업일 내 승인결과 통지 |
코스닥상장 제8조③ |
증권신고서 제출 |
D-41 |
금융위 제출, 효력발생기간 7영업일 |
자본시장법 제119조 |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 |
임시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
상법제362조 |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신고 및 공시 |
"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 |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
상법 제354조 |
투자설명서 제출 |
D-30 |
신고서 효력발생시(7영업일 이상) 금융위 제출 |
자본시장법 제123조 |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D-25 |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
상법 제354조 |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
D-15 |
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통지 |
상법 제542조의4 |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비치 |
" |
사외이사 관련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 등에 비치 |
상법 제542조의4 시행령 제31조 |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 |
주총 2주전~분할등기 후 6개월 |
상법 제530조의7 |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
D |
주총 특별결의 |
상법 제530조의3 |
분할주총 결과 보고 |
" |
거래소 |
코스닥공시 제6조① 3호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D+1 |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
상법 제530조의11 |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공고 |
" |
" |
" |
매매거래 정지 |
D+31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전일~변경상장 전일 |
코스닥업무 제25조① 3호 시행세칙 제30조① 2호 |
채권자 이의제출 종료 |
D+32 |
공고기간 1개월 이상 |
상법 제530조의11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
" |
" |
" |
분할기일 |
D+33 |
실질적인 분할일 |
- |
분할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D+34 |
분할보고주주총회 대체 |
상법 제530조의11 |
이사회결의 공고 |
D+35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 |
" |
분할등기 및 신설등기 |
D+36 |
본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
상법 제530조의11 |
분할종료 보고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 |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제출 |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및 제5-15조 |
최대주주 소유주식주 변동신고 |
D+37 |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신고 |
코스닥 미해당 |
계열회사 변경 신고 (자율공시) |
" |
분할등기 확인한 직후 |
코스닥공시 제26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10% 보고) |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5영업일 이내(감자에 준용) |
자본시장법 제173조 시행령 제 200조 |
사후절차 |
-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신청 |
|
2. 물적분할의 절차
절차 |
일정 |
설명 |
관련규정 |
사전준비절차 |
- |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 |
- |
분할이사회 결의 |
D-41 |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
상법 제530조의3 |
분할이사회 결의 신고·공시 |
"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 |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위 제출 |
자본시장법 제161조① 6호 |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 |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
상법제362조 |
주총소집 이사회 신고 및 공시 |
"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D-40 |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
상법 제354조 |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D-25 |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
상법 제354조 |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
D-15 |
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통지 |
상법 제542조의4 |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비치 |
" |
사외이사 관련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 등에 비치 |
상법 제542조의4 시행령 제31조 |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 |
주총 2주전~분할등기 후 6개월 |
상법 제530조의7 |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
D |
주총 특별결의 |
상법 제530조의3 |
분할주총 결과 보고 |
" |
거래소 |
코스닥공시 제6조① 3호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D+1 |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
상법 제530조의11 |
채권자 이의제출 종료 |
D+32 |
공고기간 1개월 이상 |
상법 제530조의11 |
분할기일 |
D+33 |
실질적인 분할일 |
- |
분할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D+34 |
분할보고주주총회 대체 |
상법 제530조의11 |
이사회결의 공고 |
D+35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 |
" |
분할등기 |
D+36 |
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
상법 제530조의11 |
분할종료 보고서 제출 |
" |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종료보고서 제출 |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
계열회사 변경 신고 |
" |
분할등기 확인한 직후 |
코스닥공시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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