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사업, Business

[사업분할] 사업분할(인적분할/물적분할)의 개요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5. 27.

1.분할의 정의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


2. 분할의 형태

단순분할 분할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
1) 비례적 인적분할
2) 불비례적 인적분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 분할회사의 독립돈 사업부문이 분할되면서 다른 회사에 흡수(흡수분할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신설부할합병)하는 형태

 

3. 분할의 제한

상법상 제한 공정거래법상 제한 자본거래법상/감독규정상 제한
1) 분할의 가능성(상법 제603조):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주식회사만 분할이 가능

2) 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 기본: 채권자 보호절차 불필요
    - 예외: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는 경우(개별책임) >> 분할계획서에 명기, 주총의 특별결의 필요

3) 겸업 관련 내용명시(상법 제41조)
    -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  
   - 분할계획서에 겸업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할 필요

4) 무의결권 주식의 의결권 인정
    - 합병과 달리 분할의 경우, 상법 제344조의3(1)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3 (3))
1) 분할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공정거래법 제7조(1)5호 나목

2) 분할합병의 경우 면제되지 않음
1) 상장법인의 주된 영업부분 분할시 상장폐지

2) 주된 영업: 영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것

3)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4)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분할도 상장폐지

5)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 후 단기분할시 제한규정존재(상장규정P168)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