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할의 정의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 |
2. 분할의 형태
단순분할 | 분할합병 |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 1) 비례적 인적분할 2) 불비례적 인적분할 |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 | 분할회사의 독립돈 사업부문이 분할되면서 다른 회사에 흡수(흡수분할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신설부할합병)하는 형태 |
3. 분할의 제한
상법상 제한 | 공정거래법상 제한 | 자본거래법상/감독규정상 제한 |
1) 분할의 가능성(상법 제603조):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주식회사만 분할이 가능 2) 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 기본: 채권자 보호절차 불필요 - 예외: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는 경우(개별책임) >> 분할계획서에 명기, 주총의 특별결의 필요 3) 겸업 관련 내용명시(상법 제41조) -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 - 분할계획서에 겸업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할 필요 4) 무의결권 주식의 의결권 인정 - 합병과 달리 분할의 경우, 상법 제344조의3(1)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3 (3)) |
1) 분할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공정거래법 제7조(1)5호 나목 2) 분할합병의 경우 면제되지 않음 |
1) 상장법인의 주된 영업부분 분할시 상장폐지 2) 주된 영업: 영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것 3)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4)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분할도 상장폐지 5)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 후 단기분할시 제한규정존재(상장규정P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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