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차이점)
구분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 분할회사 주주 | 분할회사 |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지분관계 |
없음 |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 소유 |
자산이전 및 승계 |
장부가액 |
|
자산평가 절차 | 불필요 | 필요 |
자본감소 절차 | 발생 | 없음 |
구주권 제출절차 |
필요 | 불필요 |
상장법인 매매거래정지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전일~변경상장 전일 | 없음 |
배당정책 | 감자차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변동 | 없음 |
재상장 요건 |
지분분산절차 불필요 | 재상장 불가 |
주식매수청구 |
일부의 경우 필요 (신설법인 재상장 불가시) |
불필요 |
감사인의 조사·보고 |
비례적 인적분할시 면제 | 분할회사 재산만으로 설립시 면제 |
분할의 형태 |
존속 및 소멸분할 가능 | 존속분할만 가능 |
등기 형태 |
분할회사-자본변경등기 |
분할회사-분할등기 |
2. 분할합병과 단순분할의 비교
구분 | 분할합병 | 단순분할 |
기본서류 | 분할합병 계약서 | 분할계획서 |
분할 당사자 | 분할 회사 상대방 회사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
분할회사 분할 신설회사 |
채권자 보호절차 | 반드시 필요 | 연대책임시 불필요 |
주식매수청구권 | 인정 | 대부분 불인정 |
소규모 또는 간이제도 | 인정 | 불인정 |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 | 부담(합병과 동일) | 면제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신설분할합병: 제출 흡수분할합병: 면제 |
인적분할: 제출 물적분할: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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