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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분할합병과 단순합병의 비교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5. 27.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차이점)

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분할회사 주주 분할회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지분관계
없음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 소유
자산이전 및 승계
장부가액
자산평가 절차 불필요 필요
자본감소 절차 발생 없음
구주권 제출절차
필요 불필요
상장법인 매매거래정지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전일~변경상장 전일 없음
배당정책 감자차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변동 없음
재상장 요건
지분분산절차 불필요 재상장 불가
주식매수청구
일부의 경우 필요
(신설법인 재상장 불가시)
불필요
감사인의 조사·보고
비례적 인적분할시 면제 분할회사 재산만으로 설립시 면제
분할의 형태
존속 및 소멸분할 가능 존속분할만 가능
등기 형태

분할회사-자본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설립등기

분할회사-분할등기
분할신설회사-설립등기

 

 

2. 분할합병과 단순분할의 비교

구분 분할합병 단순분할
기본서류 분할합병 계약서 분할계획서
분할 당사자 분할 회사
상대방 회사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분할회사
분할 신설회사
채권자 보호절차 반드시 필요 연대책임시 불필요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대부분 불인정
소규모 또는 간이제도 인정 불인정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 부담(합병과 동일) 면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신설분할합병: 제출
흡수분할합병: 면제
인적분할: 제출
물적분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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