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분할
비례적 인적분할 [장부금액법] | 불비례적 인적분할 [공정가치법]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분할회사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모두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자산·부채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공정가치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 이전하는 자산·부채: 장부금액으로 감소/이전하는 자산·부채와 직접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이전 가능. 자본항목 중 법령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법정준비금은 차감가능 - 분할대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주주의 주식과 비례적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반환받은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이를 소각할 경우 자본감소에 준하여 회계처리 -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동일지배거래’ 32.15, 32.16 2)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 이전받는 자산·부채: 장부가액으로 승계/이전받는 자산·부채와 직접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승계 가능.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법령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법정준비금은 승계 가능 - 분할대가: 분할신주: 액면가액으로 평가 / 기타 자산: 공정가치로 평가 - 분할차액: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 > 분할대가: 주식발행초과금 /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 < 분할대가: 주식할인발행차금 |
2. 물적분할
[장부금액법] 특정 사업부문을 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으로 전환 |
1)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 차변: 부채(장부금액)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차액) - 대변: 자산(장부금액) - 이전하는 자산·부채: 장부금액으로 감소 - 분할대가: 교부받은 주식: 이전한 자산의 장부금액 - 부채의 장부금액(=이전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동일지배거래’32.15 2)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 차변: 자산(장부금액) - 대변: 부채(장부금액) / 자본금(액면가액) /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 - 이전받는 자산·부채: 장부금액으로 승계 - 분할대가: 분할신주 -> 액면가액으로 평가 - 분할차액: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 > 분할대가: 주식발행초과금 /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 < 분할대가: 주식할인발행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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