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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과 세금/세무 정리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5. 27.

1. 적격 분할의 요건: 사업목적의 분할/지분의 연속성/사업의 계속성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1) 사업목적의 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분할 해야 한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할 것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 할 것 
2) 지분의 연속성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 분할법인 등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사업의 계속성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할것

 

2. 분할 유형과 세무

분할주체 세목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분할법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X O
양도손익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X O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 손익 O X
부가가치세 O O
과점주주 취득세 O O
증권거래세 O O
분할 신설법인 물적분할 신설법인데 대한 과세 X O
인적분할 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O X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O O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및 안분 O O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O O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O O
연대납세의무 O O
분할법인 주주 불공정 분할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O X
불공정 분할합병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O X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O X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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