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이선싱
(1) 수행의무의 식별
1) 고객과의 계약에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추가하여 별도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포함된다면, 해당 계약에서 각각의 수행의무를 식별한 후 개별적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2) 라이선스 부여가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인식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접근권과 라이선스 사용권
1) 라이선스접근권 :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한 권리
2) 라이선스사용권 :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
(3) 수익의 인식 : 라이선스 접근권right to access
1) 라이선스 접근권은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를 말한다.
2) 기업의 지속적 관여 / 관여로 인한 고객의 영향 / 재화나 용역의 추가이전
(4) 수익의 인식 : 라이선스 사용권right to use
1) 라이선스 사용권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말하낟.
2)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권에 해당한다면 라이선스 제공자의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므로 사용권을 이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수익의 인식 : 판매기준 로열티와 사용기준 로열티 - 사건이 일어날 때 수익을 인식한다.
2. 프랜차이즈
(1) 프랜차이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포함되므로, 해당 계약에서 각각의 수행의무를 식별한 후 개별적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2) 창업지원용역의 제공 : 실질적으로 이행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수취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3) 설비 및 재화의 제공 : 해당 자산을 이전하고 가맹점이 통제하게 된 시점에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4) 라이선스의 부여 :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는 성격상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에 해당하므로 프랜차이즈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3. 기타거래의 수익인식
(1) 고객의 인수 : 검사 및 설치조건부 판매
1)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 : 고객의 인수수락여부와 상관없이 이전 시점에 수익 인식
2)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이 인수수락을 한 시점에 수익인식
(2) 중간상에 대한 판매 : 재화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3) 출판물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의 구독 : 구독신청에 의해 판매하는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발송된 품목의 판매가액이 구독신청을 받은 모든 품목의 추정 총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4) 인도결제 판매 :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나 판매자의 대리인이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5) 완납인도 예약판매 : 구매자가 최종 할부금을 지급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6) 재고가 없는 재화의 판매 :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7) 광고수수료 : 광고 수수료는 대중에게 전달될때, 제작 수수료는 광고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8) 입장료와 수강료 :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강의기간에 걸쳐
(9) 보험대리수수료 : 보험의 효과적인 개시일 또는 갱신일
(10)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료 : 진행기준
(11)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입회비와 회원가입비) : 선수수수료는 미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수금이므로,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세무회계 > 세무사 1차 회계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10. 현금과 수취채권 (0) | 2022.02.01 |
---|---|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9. 건설계약 (0) | 2022.02.01 |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7.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0) | 2022.02.01 |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6. 수익과 비용의 인식 (0) | 2022.01.30 |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5. 재무제표와 공시 (0) | 2022.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