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제1절 수익과 비용의 인식
1. 수익의 의의 :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나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게기간에 생긴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수익의 인식시기 : 일반적인 시점은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인도시점이다.
제2절 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
1. 수익인식의 5단계
(1) 기업이 수익을 인식할 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수익인식의 핵심원칙은 ①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② 재화나 용역의 이전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수익인식의 절차
1) 계약식별 : 계약의 유효성 판단
2) 수행의무 식별 : 수익인식의 시기 결정
3) 거래가격 산정 : 총 수익인식의 금액 결정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로 받을 권리를 측정)
4) 거래가격 배분 : 개별 수익인식의 금액 결정
5) 수익인식 : 수행의무 이행과 수익의 인식 (수익인식의 시기 최종 결정)
2.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식별
(1) 계약의 식별
1)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계약의 유효성 요건
① 계약의 확정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기업의 사업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② 권리의 식별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③ 지급조건의 식별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④ 거래의 실질 :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⑤ 대가의 회수가능성 :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3) 만약 계약의 개시시점에 식별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계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고객에게서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로 인식한다.(ex. 선수금, 환불부채) 이 금액은 후속적으로 식별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2단계 : 수행의무의 식별
(1)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한다.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구별하여 이를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하나의 계약에 여러 수행의무가 포함될 수도 있다.
※ 수행의무의 식별 조건 :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① 효익의 존재가능성(판매가능성)
② 다른 약속과의 분리가능성(개별 판매가능성)
→ 재화와 용역의 구별여부의 판단
a) 효익의 존재가능성
b) 다른약속과의 분리가능성
c) 수행의무
구분 | 수행의무 여부 |
계약상 기재된 재화와 용역의 이전의무 | 수행의무에 포함 |
게약에 기재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의 이전의무 | 고객이 정당한 기대를 하는 경우 수행의무로 포함 |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관리업무 | 수행의무에 포함하지 않음 |
2)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 재화나 용역이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수행의무로 본다.
① 기간에 걸친 수행의무 :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
② 진행률사용 :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 3단계 :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로 예상되는 고객의 유입가치)
(1) 변동대가 : 변공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금액을 추정한다.
1) 추정방법론 ① 기댓값(특성이 비슷한 계약) ② 가증성이 가장 높은 값(가장 높은 단일금액)
2) 유의점 :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고, 대가로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환불부채
1)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2) 환불부채는 거래가격에서 차감하낟.
3) 환불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3)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
1) 유의적인 금융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한다.
2)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총수취액을 적절한 이자율인 내재이자율(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3)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 그 할인율을 수정하지 않는다.
4) 재화/용역 이전, 대가지급 시점간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4) 비현금대가 : 교환거래
1)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비현금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상업적실질이 없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구분 | 수익인식금액 | |
상업적실질이 없는 동종자산간의 교환 | 수익인식 금지 | |
상업적실질이 있는 이종자산간의 교환 | 제공받은 비현금대가 측정가능 | 제공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현금수령/지급공제 |
제공받은 비현금대가 측정불가능 |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제공받을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거래가격인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2)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제공받을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3)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금액이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5. 4단계 :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1)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배분
1)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를 위해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의 개발 판매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3) 만약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한다.
(2) 할인액의 배분
1) 할인액은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할인액이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할인액 전체를 계약상 일부 수행의무들에만 배분한다.
(3) 거래가격의 변동 :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를 배분한다.
(4) 변동대가의 배분 : 기업이 계약의 모든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변동대가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5)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거래가격의 변동
1) 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거래가격이 변동된 경우 조건 충족시 계약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2) 이 경우 기존 계약은 기존 계약대로 회계처리하고, 변경된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회계처리한다.
① 계약범위의 확장 :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된다.
② 가격상승의 독립성 :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정 계약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한다.
6. 5단계 : 수익의 인식
(1) 고객이 기업에게 제공받은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기업은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1) 통제 :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을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2)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 : 진행기준
1) 일반용역제공 : 효익의 동시 소비
2) 고객소유자산 제작 :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제작(임가공, 설비건설)
3) 고객전용주문제작 : 해당 고객외 대체용도가 없고, 수행완료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발생(조선업, 프로젝트제조업, 주택건설업)
(3) 산출법과 투입법(실무적 사용)
1)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2)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일시적으로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때가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2)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 : 인도기준
1)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2) 이런 경우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한 시점에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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