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건설계약
(1) 건설계약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한다.
(2) 건설계약은 기간으로 인식한다.
1. 총계약수익
(1)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최초인식 :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2) 후속변경 :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2. 총계약원가
(1) 계약체결 증분원가(2차) :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2) 계약이행원가(1차)
1) 계약이행원가(cost to fulfil a contract)는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원가를 말한다.
2) 계약이행원가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미성공사의 계정으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① 직접관련원가 :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② 미래효익의 존재
③ 회수 가능 :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의 상각과 손상 :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3. 진행률(이행률)
(1) 수행의무의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하며,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2)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한다.
1) 산출법
2) 투입법 :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투입법인 원가비율법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진행률을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
4) 계약상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가 선급한 금액은 진행률 계산을 위한 계약원가에 일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
4.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1) 계약수익의 인식
1) 당기말까지의 누적계약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계약수익을 차감하여 당기계약수익을 산출한다.
2)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기준으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현행 추정치에 적용한다.
(2) 계약원가의 인식
1) 당기말까지의 누적계약원가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계약원가를 차감하여 당기계약원가를 산출한다.
2) 이 금액을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약원가(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이와 동일한 금액을 미성공사계정에서 차감한다.
3) 진행률을 원가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기에 투입한 계약원가가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계약원가와 동일하지만, 원가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시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3) 건설계약의 재무상태표 공시
1) 진행기준을 적용, 회계처리시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계약자산은 누적계약수익에서 누적대금청구액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
2) 계약미수금은 누적대금청구액에서 누적대금회수액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
3) 계약자산의 금액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채 계정으로 한다.
누적계약수익 - 누적대금청구 : 계약자산 / 계약부채 누적대금청구 - 누적대금회수 : 계약미수금 / 계약선수금 |
5. 계약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원가비율법
(1) 전체 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될 때 향후에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손실을 인식하여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 예상손실의 금액
예상손실의 금액 = 의무이행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 - 의무이행에 필요한 원가 = 총계약수익 x (1-누적진행률) - 총예정원가 x (1-누적진행률) = (총계약수익 - 총예정원가) x (1-누적진행률) = 추정총계약손실 x (1-누적진행률) |
1) 예상되는 손실은 비용인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계약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충당부채를 환입하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약원가에서 차감한다.
3) 손실예상연도에는 누적으로 100%의 손실이 모두 인식된다. 이후연도에는 예측오차만큼의 손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6.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1)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성이 높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추후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다시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7. 원가비율법 이외의 진행기준
8. 계약의 결합
9. 특수한 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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