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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회계학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5. 재무제표와 공시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2. 1. 29.

 

재무제표와 공시

제1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기준서 기준

1. 재무제표 일반

(1) 재무제표의 의의 :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1) 자산과 부채 및 자본

   2)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3)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4) 현금흐름

 

(2) 재무제표 작성기준의 적용범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① 주권상장기업과 ② 비상장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게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전체 재무제표 :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1) 기말 재무상태표

   2)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3) 기간 자본변동표

   4) 기간 현금흐름표

   5) 주석

   6)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 하는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1) 원칙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2)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4) 관련 규정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강제규정이 아닌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계속기업 전제(going concern) - 계속기업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추가 공시해야 한다.

(3) 발생기준 회계

(4) 중요성과 통합표시

   1) 유사한 항목일지라도 해당 거래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요하다면 중요성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2)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상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2)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① 비유동자산처분손익 : 순액표시 (재고판매시 총액 표시, 유형자산 판매시 순액표시)

    ② 충당부채대리변제손익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

    ③ 평가손익 :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

   3)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보고빈도 : 1년, 미달시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7) 비교정보 

    1) 예외적 :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와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8) 표시의 계속성 : 일관성/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변경된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제2절 재무제표의 종류

1. 재무상태표

(1) 재무상태표의 의의 : 기업실체의 특정시점에서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 항목별 분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할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재무상태표의 작성사례 : 비유동항목을 상단에 위치시킬수도 있다.

   1) 당기법인세는 3개월내 납부의무가 있어 유동성 항목이다.

   2) 이연법인세자산은 1년 3개월 이후 납부 의무가 있어 비유동항목이다. 

 

(4) 자산과 부채의 배열방법

   1)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2) 기업의 형태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표시방법

     ① 상거래, 제조기업 : 유동성, 비유동성 배열법

     ② 금융기업 : 유동성순서 배열법

     ③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혼합법

 

(5)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1) 정상영업주기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2) 단기매매목적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4) 사용제한기간이 12개월 이내

   ※ 재고자산매출채권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건설사 아파트 등)

 

(6)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1) 정상영업주기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2) 단기매매목적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4) 사용제한기간이 12개월 이내

    ※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2개월 이상이지만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경우

        ① 장기성 채무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일 도래시 - 유동성 장기차입금

        ② 만기연장가능한 단기성 채무 : 연장의 재량권이 없는 경우

        ③ 즉시 상환요구가 가능한 약정위반 장기성채무 : 약정 위반으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2. 포괄손익계산서

(1) 포괄손익계산서는 소유주(주주)와의 자본거래에 따른 자본의 변동을 제외한 기업 순자산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1) 당기순손익 : 한 회계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은 일시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모두 장기성 미실현보유이익 성격의 계정이다. 

 

(2)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1) 당기손익부분

      ① (매출) 수익

      ② 금융원가 = 이자비용

      ③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게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④ 법인세비용

      ⑤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2) 기타포괄손익부분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②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게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없다. 

 

(3) 당기손익의 표시방법 - 선택가능 

     1) Single 손익계산서

     2) Double 손익계산서

 

(4) 영업이익의 구분표시 - 강제규정

     1)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예외적으로,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비용의 분류방법 - 선택가능

     1) 성격별 비용표시법  - 예외, 성격별 비용분류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더 유용하다(관리목적)

     2) 기능별 비용표시법 - 원칙

 

(6) 기타포괄손익의 성격별 구분표시 - 강제규정

    1) 재분류조정대상 기타포괄손익 : 당기나 과거 기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말한다.

    2) 재분류조정대상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 최초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7)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표시 - 선택가능

   1) 별도표시법

   2) 순액표시법

 

영업이익의 구성요소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1) 매출액 :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

(2) 매출원가 :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3)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비용

→ 퇴직급여순부채의 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대손충당금환입 및 주식보상비용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수익효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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