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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사 1차 세법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3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1. 8. 8.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②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③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④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⑤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62. <법인세법>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법」을 적용한다.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하나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② 증자 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이월익금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⑤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남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주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 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5.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옮은 것은?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및 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상실 전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100분의 20이상 을 상실하여 남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③ 외국남부세액공제는 해당 법인의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
⑤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이월하여 공제한다.

정답: ② (-) 1,000,000

구분 귀속시기 세무조정 순영향
배당금수익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날: 2021년 익금 익금 불산입
1,000,000
-1,000,000
지출 후 접대비 접대비 발생주의2020년 손금 손금산입
1,000,000
-1,000,000
어음발행한 기부금 기부금 현금주의2021년 손금 손금불산입
1,000,000
+1,000,000
유형자산 양도처분 매수자의 사용수익일: 2020년 익금   0
      -1,000,000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1)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상품 인도일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대금 청산일. 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날

   (5) 증권시장 유가증권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정답: ② 

   (1) 토지: 절반 처분으로 기초유보 잔액의 절반을 추인. 8,400,000 * 1/2 = 4,200,000 <익금산입> (유보)

   (2) 건물: 업무무관 사용자산의 수선비. 2,000,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기계장치: 세무조정 불필요.

   (4)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0,000원 한도로 인정. <손금불산입> 3,500,000 (기타사외유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 처분]

   (1) 원칙: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지출(유지비, 관리비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

   (2) 예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① 출자자: 배당

         ② 임직원: 상여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④ 위 외의 개인: 기타소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가액]

   (1) 취득가액에 포함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

         ② 건설자금이자 및 취득이후의 자본적 지출액

         ③ 유형자산 취득시 수반되어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④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⑤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액

         ⑥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정책 목적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액

   (2) 취득가액에 미포함

         ①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게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②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

         ④ 의제매입세액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액

         ⑤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의 정상개액 초과분

[재고자산의 평가와 시가의 산정]

1.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재고자산 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1) 평가대상 재고자산
         ①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중권은 제외)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

   (2) 평가방법의 신고기한
         ① 신설법인 :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②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3)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①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② 신고기한이 지나서 변경할 경우 : 다음연도부터 변경신고한 평가방법 적용

   (4) 평가방법에 따른 세무조정
         ①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장부상 반영 : 세무조정 없음
         ② 무신고 시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③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Max(선입선출법, 변경 전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산정
   (1) 자산의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중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 유가증권의 경우 감정가액 없이 바로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함)

   (2) 금전대여 시 적정이자율
         ①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②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2)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함)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함)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3)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3) 유형ㆍ무형자산 제공 시 시가결정
        (당해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 × 일수/365

    (4) 건설 기타 용역 제공 시 시가결정
          용역의 투입원가(직접비 및 간접비 포함 + 원가) × (1 +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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